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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201 · 제22대 · 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원의 영장없이도 금융기관에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은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최근 시중 10개 은행사들이 국회에 제출한 통계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요구한 금융거래정보는 윤석열 정부(2022년 7월 ∼ 2024년 6월)들어 연 평균 14,253건에 달해 문재인 정부(2020년 1월 ∼ 2022년 6월)의 6,647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4에 따라 매해 정기국회에 금융거래정보 요구, 제공, 통보 등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계가 합쳐져 있어 금융감독원의 요구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더 큰 문제는 해당 통계의 기준이 공문건수라는 점임. 공문 하나당 100명, 1,000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해도 통계상으로는 1건으로 집계되어 금융거래정보 요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금융위, 금감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도 당사자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계 또한 각 문서의 수, 금융거래정보 명의인 수, 계좌번호의 수 등 상세한 통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당국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4).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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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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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4발의·제출
  2. ✓2024-11-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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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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