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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223 · 제22대 · 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연속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급하여 환자에게 증빙 부담을 주고 절차가 번거로움 이에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수급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9조 및 제2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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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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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4발의·제출
  2. ✓2024-11-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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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김남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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