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113 · 제22대 · 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농경지였던 주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주택단지로 바뀌는 등의 사유로 농산물이 주변에서 생산되지 않는데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구역 내 공판장, 공동구판장이 사실상 기능을 잃는 경우가 있어, 제안자는 용도변경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안자는 본래 기능을 잃은 시설물을 방치하기보다 용도를 재조정해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는 항이 나뉘지 않은 단일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합니다.
-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존속 중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건축물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8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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