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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23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4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혜택 대상이 되는 범위, 기간 및 제한 요건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건축물 및 토지를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나.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의 범위를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예외에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3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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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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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4발의·제출
  2. ✓2024-11-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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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남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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