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튜닝은 승인 및 튜닝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튜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운전자의 인지·판단 능력 및 신체 반응 저하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고령운전자 맞춤형 튜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승인·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튜닝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운전자의 행정적·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 교통안전을 제고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자동차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를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으로 정의합니다.제34조제4항 신설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 절차와 튜닝검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제34조제4항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4조제5항 신설
기존 제34조제4항은 제6항으로 옮겨지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의 승인 기준·절차 및 튜닝검사 절차 등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간소화 규정은 시행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튜닝에 관한 규정은 승인 대상 항목의 승인기준·절차 등 일반적 사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튜닝을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으로 정의하고, 승인 절차 및 튜닝검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 현행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승인 대상 항목의 승인기준·절차와 일시적튜닝의 승인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입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하는 사항에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의 승인 기준·절차 및 튜닝검사 절차 등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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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8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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