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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259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회계연도에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없이 보통교부세를 예산 대비 7조원 이상 불용 처리 방식으로 미지급하였으며, 2024회계연도에도 같은 이유로 추경 편성 없이 보통교부세를 일부 미지급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내국세의 19.24%로 정해진 정률분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하면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액에 맞춰 재정 사업 예산을 편성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집행에 큰 곤란을 겪게 되고, 재정력이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을수록 당해연도 감액의 충격도 커짐. 이는 지자체 재정 평탄화와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축소라는 지방교부세의 주요 목적을 훼손하게 됨. 이에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고,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하지 않은 금액은 익년부터 2년 이내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ㆍ제5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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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5발의·제출
  2. 2024-11-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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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7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용혜인대표기본소득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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