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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266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났지만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부족, 정책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교육감 선거에 주민 참여를 통한 교육 자치 실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거비용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각각 선출되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리된 집행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바, 견해가 상이한 경우 대립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교육정책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4-11-05발의·제출
  2. 2024-11-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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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송석준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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