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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268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서는 촬영물ㆍ영상물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 사진ㆍ영상 등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딥페이크'라는 표현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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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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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5발의·제출
  2. ✓2024-11-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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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영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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