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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15 · 제22대 · 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8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여권법 제24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여권 부정발급이나 방문금지 국가·지역 무단방문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은 그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서류 위조로 여권을 부정 발급받거나 여행금지구역에 무단 출입해 억류·나포된 뒤 영사조력으로 구출되고도 재차 방문을 강행하는 위반이 반복되고 있으나, 이러한 상습적 위반을 제재할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방문이 금지된 국가·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제24조제2항 신설

  2. 기존 제24조의 본문은 제1항으로 옮겨집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상습적인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국가 행정력 및 외교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4조(벌칙)은 상습범에 대한 가중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08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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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유용원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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