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공항시설, 도시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최근 이상기후로 강우가 지속하여 옹벽을 지지하고 있는 지반이 약해져 낮은 진도의 지진에도 옹벽의 훼손 또는 붕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옹벽의 경우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건축법」에 따른 옹벽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옹벽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1-05발의·제출
- 2024-11-06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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