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폐업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통한 영세사업자의 소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업 후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0항제3호).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4-11-05발의·제출
- 2024-11-06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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