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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263 · 제22대 · 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5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발생하여 퇴직하는 교직원의 경우,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됨. 그러나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사립학교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30, 40대의 이른 나이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타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은 퇴직 한 때부터 3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 전까지 지급을 정지하여 연금재정 건전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2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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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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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5발의·제출
  2. ✓2024-11-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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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사회민주당1명
  • 문정복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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