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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271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혼한 자에 대하여 노령연금 수급자인 배우자의 연금형성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연금의 일정 부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분할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대한 기준을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했던 과거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 12. 29. 2015헌바182)에 따라 수급권 인정 기준을 개정한 결과임. 그런데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 기준을 현행과 같이 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을 법률 시행일인 ‘2018년 6월 20일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였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12월 29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일인 2018년 6월 20일 사이에 지급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2018년 6월 2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달리 신법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차별 취급이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2024. 5. 30. 2019헌가29). 이에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써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일(2024년 5월 30일) 이후 발생하는 급여분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률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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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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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5발의·제출
  2. ✓2024-11-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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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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