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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28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선거일 전 90일 기간 제한을 없애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만들 수 있되 가상정보임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책 홍보물이나 정치 풍자 창작물의 제작·유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 캠페인을 가로막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허위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 사용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은 기술발전 추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이때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안 제82조의8

  2. 현행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제한 조항은 삭제되고, 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3. 가상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딥페이크영상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의 형량이 높아집니다.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년 이상 7년 이하 또는 7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정해집니다.안 제250조제4항

  4. 현행 제255조제5항(딥페이크영상등 제1항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삭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제82조의8제1항

    개정안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제82조의8

  • 현행

    선거일 전 90일 이전에는 딥페이크영상등에 가상의 정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제82조의8제2항

    개정안

    표시 의무가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선거운동용 딥페이크영상등에 적용됩니다.제82조의8

  • 현행

    표시 의무를 위반하고 제1항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50조제4항

    개정안

    제82조의8을 위반하여 표시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50조제4항

  • 현행

    표시 의무를 위반하고 제2항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50조제4항

    개정안

    제82조의8을 위반하여 표시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50조제4항

  • 현행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55조제5항

    개정안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제255조제5항 삭제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0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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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7명
  • 개혁신당3명
  • 이준석대표개혁신당
  • 이주영개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승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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