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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253 · 제22대 ·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소송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도,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준용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위 제도들을 도입함(안 제34조제4항). 나. 위 가.에 따라 도입되는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 내지 제4항 신설). 다.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시 동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바, 이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3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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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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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5발의·제출
  2. ✓2024-11-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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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유영하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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