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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281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5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 각국은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핵심 인재의 육성ㆍ유치에 중점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보다 연봉이나 연구환경이 열악하여 10년간 34만 명의 이공계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의대로 몰리는 등 글로벌 인재확보 경쟁에서 낙오되고 있음. 특히 반도체 분야의 인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2031년까지 56,000명, 미국은 2029년까지 146,000명의 반도체 산업 인력 부족이 전망되고 있으며, AI의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반도체 산업 인력 소요 추계는 매년 급증하고 있음. 미국은 작년 기준 2030년까지 67,000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전망했으나 1년 사이에 인력 부족 전망치가 2배 이상 늘어남. 현행법은 중소ㆍ중견기업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전직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에 대기업이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반도체, AI와 같은 전략산업은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기업규모만을 이유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전직 대상 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이에 병무청장이 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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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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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5발의·제출
  2. ✓2024-11-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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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준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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