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5258 · 제22대 · 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영양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함)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보건의료인력임.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해당 자격증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영양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와 교육의 질 관리측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ㆍ배출할 수 있도록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전공한 사람’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에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안 제15조제1항제1호). 나. 영양사 국가시험에 있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전공자는 졸업자로 간주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다. 입학 당시에는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았으나 졸업 당시에는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등을 졸업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자에게도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3항제1호 신설). 라. 영양사 교육과정 신설 후 처음 인증을 신청한 대학등에 그 신청을 한 날부터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입학하여 그 대학등을 졸업한 전공자에게도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3항제2호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1-05발의·제출
  2. ✓2024-11-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남인순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