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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243 · 제22대 · 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의 장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시청역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해당 운전자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밝혀지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고령운전자는 4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은 교통안전의 핵심 과제로 볼 수 있음.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사고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의 보급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전 관련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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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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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5발의·제출
  2. ✓2024-11-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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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성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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