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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278 · 제22대 ·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은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해야 함.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바, 피해자는 범죄 현장이자 재범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주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행법은 갱신된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에만 임차인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므로 최초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할 수 없어 거주지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가족 구성원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고 법원이 가해자에게 해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이를 증명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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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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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5발의·제출
  2. ✓2024-11-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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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진보당1명
  • 강득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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