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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273 · 제22대 · 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5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도 파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받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임. 이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접경지역에서 전단등의 살포가 이루어지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ㆍ「항공안전법」등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경우는 통일부의 전단살포 금지 통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관할경찰서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통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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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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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5발의·제출
  2. 2024-11-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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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진보당3명
  • 조국혁신당2명
  • 사회민주당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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