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127 · 제22대 · 법률안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이 사태 당사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에 맡겨져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발생 경위와 책임을 수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회의장이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합니다.
수사대상은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 투표용지 배분과 부족분 보충, 투표함 보관·이송 등 사후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보고 관련 사건과 그 관련 사건입니다.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 간 준비기간을 갖고, 이후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1회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되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6-0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7-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7-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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