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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238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창업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를 2016년부터 도입하였으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광고 제한, 투자한도 및 발행기업 제한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개방적 자금조달과 홍보효과 등 장점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제한하고,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1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2천만원으로 한정하여 미국, 영국 등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그 제한이 과도함.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에 대한 자기중개 증권의 투자, 사후 경영자문 등이 불가능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며,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영업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에 관한 투자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확대(안 제9조제27항제1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함. 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안 제117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각 호ㆍ제3항 단서ㆍ제4항 신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함.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일정한 요건 이내에서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에 대한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함. 3)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증권을 보유 중이거나 후속 경영자문과 관련된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발행인에 대하여 새로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함. 다. 단순 사실에 대한 투자광고 등 허용(안 제117조의7제11항, 제117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들 간 의견교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라. 범죄이력 기업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금지(안 제117조의7제12항 신설)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시장의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사기, 횡령 등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함. 마. 연간 총 투자한도 확대(안 제117조의10제6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 일반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소득적격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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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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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5발의·제출
  2. ✓2024-11-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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