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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1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고, 경기 둔화와 고용 여건 악화로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제30조제1항

  2. 현행 규정은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취업 기한만 2028년 12월 31일로 바꿉니다.

  3. 감면 내용(취업일부터 3년, 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 청년은 100분의 90을 감면하며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은 현행과 같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중소기업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개정안

    중소기업체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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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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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0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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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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