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국세 과세정보를 비공개회의에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국정조사 조사위원회의 요청만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의결을 통한 과세정보 제출 요구가 거부·제한되거나 지연되어 정책 감시 및 예산 심사 기능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 사유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8호의 과세정보 제공 예외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행 국정조사 조사위원회 요청 외에 국회의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를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예외에 포함됩니다.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비공개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규정됩니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회의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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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10발의·제출
-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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