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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32 · 제22대 ·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폐업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업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의 보호 장치가 형식적이거나 사후적인 조치에 그친다고 보고, 가맹금 등의 일부를 적립해 폐업 가맹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폐업할 때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한 경우 폐업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가맹본부는 폐업보상금 지급에 대비해 가맹금 등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야 하며, 적립된 보상금은 별도의 계정에 보관해야 합니다.

  3. 폐업보상금의 산정 기준, 지급 방식, 적립 대상과 기준, 예치 및 분리보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폐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상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맹점사업자의 폐업에 대해 가맹본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적립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 기준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맹점사업자에게 폐업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현행

    가맹금 등을 받은 가맹본부에 보상금 적립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가맹본부는 가맹금 등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적립하고, 별도의 계정에 보관해야 합니다.

  • 현행

    폐업보상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폐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현행

    보상금 적립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상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0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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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7명
  • 개혁신당3명
  • 이준석대표개혁신당
  • 이주영개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권영진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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