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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295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면서,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는 연 평균 89.5%가 소방분야에서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업무체계가 이중화되어 있고,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 시ㆍ도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은 12% 수준으로 매우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정책방향에 따라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 및 소방사업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이를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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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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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6발의·제출
  2. ✓2024-1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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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7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용혜인대표기본소득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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