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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284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증가,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의 일상화 추세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국가 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최상위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40% 감축)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주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실천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주도 및 재원확보 체계 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의 기후대응기금 일부가 광역지자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도의 기후대응 정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기금의 용도에 “광역시ㆍ도의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0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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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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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6발의·제출
  2.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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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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