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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297 · 제22대 · 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건설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공동체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양질의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기에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관련 연구에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골재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골재를 공급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불비되어 있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화가 필요함. 한편, 공유수면 및 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 골재채취 허가를 관장하는 법률과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수입을 관장하는 법률이 상이하여 수입의 원인에 부합한 적재적소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허가권한을 가진 자의 의지에 반해 정책수단이 결여되어 의지만으로는 양질의 골재수급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 이에 공유수면 및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함에 따른 수입 중 일부의 집행을 골재채취허가 법률로 이양하여 골재수급 안정과 주변 환경보전, 민원해소 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함. 또한, 국내 골재 수급 환경은 과거 하천ㆍ바다 등에서 채취하는 천연골재 위주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암석을 선별ㆍ파쇄하여 골재를 제조하는 자원의 순환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어 골재생산을 위한 암석 등의 수급이 매우 중요함. 하지만 최근 건설현장의 공사가 감소하고 있고, 발주자 또는 발주청에서는 건설공사 공기 등을 이유로 암석 등을 단순 매립ㆍ성토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암석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건설공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암석자원을 선별ㆍ파쇄 골재원으로 가급적 활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연환경 훼손 예방, 국토자원의 보전 및 골재수급의 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규정은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있으나, ‘품질검사를 받아 품질기준에 미달된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1항제8호의3 신설). 나.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시 골재채취에 따른 하천점용료 및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수입 중 일부를 골재채취허가법률로 이양하여 허가에 필요한 적재ㆍ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34조의3, 제34조의4제2항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연구를 위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4제8항 신설). 라. 골재 공급원의 고갈 및 축소 등에 따라 수급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선별ㆍ파쇄 암석자원에 대한 골재용으로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5).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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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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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6발의·제출
  2. ✓2024-1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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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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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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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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