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8조에 제11항을 신설해,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가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안문서에 이미 제안이유가 포함되어 있어 제안설명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고, 서면 제안설명서 제출은 중복 절차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위원회는 대표발의의원이 요청하면 안건 심사 때 제안자로부터 취지를 듣는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제안설명서를 제출받아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생략 근거를 새로 둡니다.
생략 요청의 근거는 제79조제4항에 따른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원회의 심사 조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8조제11항을 신설하여, 제79조제4항에 따른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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