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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28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6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설립ㆍ전환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있음. 단, 2010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식 처분의 사례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었던 ‘상속 및 증여’ 문구를 삭제한 바 있음. 처분에는 상속 등이 포함된다는 이유에서임. 그러나 정작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은 상속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과세이연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 이에 따라 지주회사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주주의 주식이 상속되더라도 과세를 할 수 없게 되었음. 이는 본래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 기업 또는 주주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명확히 포함하여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2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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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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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6발의·제출
  2. ✓2024-1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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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조국혁신당12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차규근대표조국혁신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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