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5307 · 제22대 · 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ㆍ자연도는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로,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보전 및 복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각종 개발사업 검토 및 환경계획 수립 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생태ㆍ자연도의 등급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은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는데, 최근 생태ㆍ자연도 비공개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용하고 등급을 변경한 사례가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지적된 바 있음. 현재는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도 신청서 반려 등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고, 정상적인 이의신청 처리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등급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생태ㆍ자연도 이의신청에 활용하거나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한 방법의 생태ㆍ자연도 등급 변경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아울러, 생태ㆍ자연도 이의신청을 위한 자연환경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거짓으로 관련 자료를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의신청에 활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및 제64조제3호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1-06발의·제출
  2. ✓2024-1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9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