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301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여,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되 시행령 부칙에 한시특례규정을 두어 2024년까지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 소방이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등 신종재난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대응ㆍ복구 및 예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소방장비 도입, 교육훈련 강화, 현장대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한시특례규정의 일몰로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교부비율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탄력세율 도입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대상사업의 시급성 및 대규모 예산투자 필요성 등에 따라 유연하게 교부세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4).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11-06발의·제출
- 2024-11-07소관위원회 회부
-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
-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