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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49 · 제22대 · 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9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수도권 밖 대학에 한정되던 저소득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으로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 재학생만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한 현행 개정이 수도권 소재 대학생을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의 대학생을 동일하게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제16조의2제2항제7호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 요건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이라는 조건을 삭제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대학생이면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이자면제 대상이 됩니다.

  3. 원격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4. 이 법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자면제 대상입니다.

    개정안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자면제 대상이며, 대학 소재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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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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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0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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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조정훈대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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