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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289 · 제22대 ·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갖춘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세대확인서를 모두 확인하여야 함. 전입세대확인서는 임대차계약 당사자나 건물의 소유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 또는 직접 이해관계자의 위임을 받은자만 열람ㆍ교부신청이 가능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 서류에 전입세대확인서를 포함함으로써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매물 탐색 단계에서 예비 임차인이 이를 사전에 확인하기는 어려움. 이에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이 여러개 존재하는 다가구주택ㆍ다중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순위 보증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전세사기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6 및 제3조의7).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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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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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6발의·제출
  2. ✓2024-1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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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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