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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287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6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 혹은 약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약지식으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ㆍ의학ㆍ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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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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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6발의·제출
  2. ✓2024-1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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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김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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