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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321 · 제22대 · 법률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부 구간이 개통됐고 신규 건설 또는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하는 사업도 시행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구간도 있고 지자체 요구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되는 구간도 있음.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부 구간은 원인자 부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큼에 따라 사업 진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원인자 요구에 의한 사업 중 국비의 일부 부담 규정이 법령상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 사업 등 기존 철도노선을 연장 또는 개량하여 신규 노선으로 활용하거나 이와 연계하여 기존 역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비용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가 부담하고, 이에 해당하는 역이 환승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원인자와 국가 간 비용에 대한 일부 부담 비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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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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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6발의·제출
  2. ✓2024-1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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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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