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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3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기 둔화와 창업 환경 악화로 창업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고,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36.4%에 그친다는 통계를 들어 창업 초기 지원의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개정안은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있는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3. 감면 대상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입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8조의3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합니다.

    개정안

    제58조의3제1항: 2029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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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0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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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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