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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320 · 제22대 ·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6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은 정보통신망에 장기간 유통될 가능성이 커 차단 및 삭제 조치가 초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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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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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2-27본회의 상정
  3. ✓2025-02-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3-07정부 이송
  5. ✓2025-03-18공포2079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2-27 처리·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1.7%
(투표 참여 245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6% · 244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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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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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백승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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