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05302 · 제22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축ㆍ교통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통합심의 대상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방식 외 공공ㆍ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상황임. 이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ㆍ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속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특별건축구역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7조). 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함(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다. 공공ㆍ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용함(안 제67조).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1-06발의·제출
  2. ✓2024-1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10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윤영석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