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05302 · 제22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축ㆍ교통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통합심의 대상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방식 외 공공ㆍ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상황임. 이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ㆍ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속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특별건축구역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7조). 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함(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다. 공공ㆍ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용함(안 제67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1-06발의·제출
- 2024-11-07소관위원회 회부
-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2-10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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