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147 · 제22대 ·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감염병 재난 때 질병관리청에 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운영 근거를 감염병예방법에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안전법에 근거가 있으나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치·운영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근거를 감염병예방법에 마련하여 비상대책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행으로 인한 재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감염병예방법에 없습니다.
개정안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3을 신설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 의무, 장, 설치·운영 사항의 위임 근거를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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