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5329 · 제22대 · 법률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원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비치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1-07발의·제출
- 2024-11-08소관위원회 회부
- 2024-12-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