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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12.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36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7일 발의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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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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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2-26본회의 상정
  3. ✓2024-12-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2-30정부 이송
  5. ✓2024-12-31공포2062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12-26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7.7%
(투표 참여 263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9% · 260표기권 0.8% · 2표반대 0.4% ·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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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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