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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357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개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되어 있음.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다른 지방공사에 비하여 사업특성상 대규모 자금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출자ㆍ투자ㆍ사채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현행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도시개발공사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의 사업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출자ㆍ투자ㆍ사채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 수준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나.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 한도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54조제4항 단서 신설). 다.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의 채무 중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채무의 경우에는 공사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 순위를 후순위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64조의2제6항 신설). 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65조의3제2항). 마. 총사업비 1조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5조의3제3항). 바.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채 발행의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규정함(안 제68조제3항 신설). 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함(안 제71조의5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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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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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7발의·제출
  2. ✓2024-11-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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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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