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학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특수학급 설치 의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제수단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차별로 규정합니다.제4조제2항제7호 신설
특수학급이 없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 또는 배치되면 지체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21조제3항 신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수요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를 지연하여 입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제27조제3항 신설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학을 제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8조제3호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있으나, 특수학급 미설치를 이유로 한 입학 제한을 차별로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차별로 규정합니다.
- 현행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 또는 배치된 경우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 또는 배치되면 지체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를 지연하여 입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각급학교의 장은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를 지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학을 제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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