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337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재원으로,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시행령 부칙에서 그 기한을 정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비율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되어 최초 노후 소방장비ㆍ시설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신종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 소방장비 도입 및 교육훈련 강화와 현장대원의 처우개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소방본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후 소방장비와 시설 보강 및 현장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 복지 개선 등의 소방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와 소방분야의 교부기준과 집행 대상사업 선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의 배분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국에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소방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문서

  • PDF
  • PDF

회의록 4건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1-07발의·제출
  2. ✓2024-11-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국민의힘1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종양국민의힘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