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358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내진 성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었으나,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건축물이나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들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하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필수적임에도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자발적인 보강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의 확산을 목적으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고, 신축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을 경우 취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함. 그런데 내진 성능 확보율은 여전히 매우 저조하여 지진 피해 예방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에 일몰되어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이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을 신축뿐만 아니라 대수선 등을 통해 인증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또한,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건축 당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여 내진 성능 확인을 받는 경우,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을 통해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47조의4).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5건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1-07발의·제출
  2. ✓2024-11-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8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건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