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5354 · 제22대 · 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ㆍ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지역위원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였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되었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복원하여,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규모와 비용 절감,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구당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정당은 30 이상의 지구당을 가져야 하고, 1개의 시ㆍ도에 두는 지구당의 수는 전체 지구당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지구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안 제18조의3 신설). 마. 지구당에는 1명을 초과하여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바. 지구당은 시ㆍ도당과 동일하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사.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신설). 아. 기존 지역위원회는 폐지함(안 제37조제3항 삭제).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7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1-07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언주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