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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361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 징수제도는 2011년 징수제도 통합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당해 연도 실 보수와 시차가 존재하고, 사업주는 국세 소득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따라서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 및 보수신고 편리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확대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 등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10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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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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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7발의·제출
  2. ✓2024-11-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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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이자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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