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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332 · 제22대 · 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정보의 확인 방식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신분증도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의 형태로도 발급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 체계가 미흡하여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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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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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7발의·제출
  2. ✓2024-11-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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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조승환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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