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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4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 중심 집합투자기구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3억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계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보다 해외 증시나 단기성 안전자산으로 이탈하고 있어 주주환원 확대와 장기 투자를 유도할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주권상장법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제91조의29

  2. 공제율은 투자금액 3천만원 이하 100분의 6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천800만원과 3천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40을 더한 금액,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천600만원과 5천만원 초과분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입니다.

  3. 공제받은 투자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당 증권을 환매하거나 양도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입니다.

  4.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제104조의27제1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은 투자일부터 10년 이내 발생분에 한해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제91조의30). 보유기간 2년 초과 3년 이하는 1000분의 99, 3년 초과 5년 이하는 1000분의 66, 5년 초과 10년 이하는 1000분의 33입니다.

  5.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화된 공제율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최대 투자금액 3억원 기준).

  • 현행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보유기간에 따라 1000분의 99, 1000분의 66, 1000분의 33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현행

    세금우대저축 자료 제출 대상에 제91조의28 및 청년미래적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91조의28부터 제91조의30까지로 확대되고,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됩니다.

  • 현행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 추징 대상은 제91조의28입니다.

    개정안

    추징 대상에 제91조의30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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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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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0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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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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